"걱정 마, 불법 사채 해결해 줄게"…잠적 사기였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 빚더미에 앉은 A씨는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을 이용했다. 업자 요구대로 대출금액의 20%인 60만원을 대출 수수료로 입금했지만, 곧이어 연락두절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사진=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사진=금융감독원]

2일 금융감독원은 “솔루션 업체가 불법 사채 피해자를 유인해 대신 채무 정리(빚을 갚아주겠다)해 준다는 빌미로 10~3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가지만, 사채업자와 조율에 실패한 채로 잠적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납부를 독촉해 결국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했다.

불법 솔루션 업체가 홈페이지에서 정부 기관(금융감독원·법무부·검찰·대한변호사협회)을 악용하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불법 솔루션 업체가 홈페이지에서 정부 기관(금융감독원·법무부·검찰·대한변호사협회)을 악용하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일부 솔루션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금감원·법무부·검찰·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공신력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불법 업체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0만원 지급해 준다거나 실시간 피해 접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지만, 모두 불법이다.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불법 사금융 제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 금융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불법 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사이버 불법 금융 행위 제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모두 가능하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5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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