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에게 세 차례 돌을 던져 떨어트리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죽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평소 해당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60대 B씨와 C씨 부부에게 “왜 우리 고양이를 죽이냐”는 항의를 듣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이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고양이를 죽인 죄(동물보호법 위반)와 이웃 부부를 때린 죄(폭행)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A씨가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지고, 직후에 개가 고양이가 물어뜯게 하여 죽은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봤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84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