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중등교사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의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질환을 이유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섬유근육통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을 했다. A 씨는 섬유근육통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자 같은 해 12월 피고 교육감에게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A 씨의 첫 번째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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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로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질병 휴직을 했는데, 2023년 6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이 승인됐다는 근거로 같은 달 교육감에게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은 같은 해 7월 A 씨의 두 번째 신청도 거부했다.
A 씨는 2023년 8월 교육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휴직을 같은 해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교육감은 2023년 10월까지만 연장했다. 결국 A 씨가 신청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연장 신청까지 세 번째로 거부됐다.
A 씨는 피고 위원회에 교육감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제1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제2, 3 거부처분은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 1월경 교육감이 제1 거부처분을 한 것을 알았음에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청구하지 않아 법률상 제소 기간인 90일을 넘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2, 3 거부처분에 대한 A 씨의 취소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공무상 질병 휴직 3년을 모두 사용했다며 제2 거부처분 사유로 제시했는데, 기존 질병 휴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질병이 재발한 경우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처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제3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교육감은 최초 공무상 질병 휴직과 제1, 2 질병 휴직 기간을 전부 합산하면 5년이 넘기 때문에 연장신청 중 일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면서 “제1, 2 질병휴직을 최초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과 합산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며 A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기존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정상근무를 하다가 재발한 것이므로 새롭게 휴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출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