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중등교사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의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질환을 이유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섬유근육통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을 했다. A 씨는 섬유근육통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자 같은 해 12월 피고 교육감에게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A 씨의 첫 번째 신청을 거부했다.

관련 뉴스

또한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로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질병 휴직을 했는데, 2023년 6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이 승인됐다는 근거로 같은 달 교육감에게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은 같은 해 7월 A 씨의 두 번째 신청도 거부했다.

A 씨는 2023년 8월 교육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휴직을 같은 해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교육감은 2023년 10월까지만 연장했다. 결국 A 씨가 신청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연장 신청까지 세 번째로 거부됐다.

A 씨는 피고 위원회에 교육감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제1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제2, 3 거부처분은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 1월경 교육감이 제1 거부처분을 한 것을 알았음에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청구하지 않아 법률상 제소 기간인 90일을 넘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2, 3 거부처분에 대한 A 씨의 취소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공무상 질병 휴직 3년을 모두 사용했다며 제2 거부처분 사유로 제시했는데, 기존 질병 휴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질병이 재발한 경우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처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제3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교육감은 최초 공무상 질병 휴직과 제1, 2 질병 휴직 기간을 전부 합산하면 5년이 넘기 때문에 연장신청 중 일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면서 “제1, 2 질병휴직을 최초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과 합산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며 A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기존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정상근무를 하다가 재발한 것이므로 새롭게 휴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출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9101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댓글 남기기

    아실리온의 핫이슈 리포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