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주, ‘제자 성폭행 혐의’ 속…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신청

[TV리포트=정대진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남경주를 상대로 피해자 A씨가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6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재판에 관한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9월부터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복사를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거부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이다.

남경주는 지난 2025년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앞세워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112에 즉각 신고했으며, 경찰은 남경주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24일 남경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남경주 측은 조정철자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A씨 측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합의는 불발되었고,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됐다. 현재 남경주는 별도의 소속사 없이 활동 중이며,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개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흔적 지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남경주가 몸담았던 교육계도 빠르게 움직였다. 그가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던 홍익대학교 측은 성폭행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올해 개강 직전 남경주를 직위 해제 처분했다. 불과 지난해까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는 결국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마저 잃게 됐다.

대법원의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에 따라 향후 A씨가 남경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보복 우려로 인해 소송을 망설였던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오는 6월 12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 출처 : https://tvreport.co.kr/entertainment/article/10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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