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멈춘 차량과 충돌한 트럭이 오히려 상대방 책임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어르신들을 태운 요양보호센터 차량이 뒤에서 오는 업무용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운전자 A씨는 지난 4월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뀔 시 무조건 정지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차로 앞에서 황색신호를 받고 멈췄다. 그러나 트럭 운전자 B씨는 오히려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야지 왜 멈췄느냐”며 A씨를 탓한다.
사고로 인해 A씨와 동승자 3명은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B씨는 나이제한으로 인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황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4일 라이브 방송에서 “일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실은 100:0(트럭 100%)이라고 봐야 옳다”며 “B씨가 책임보험밖에 없다면 합의되지 않을 시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 부상 정도를 고려하면 벌금 200~300만원 정도 약식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와는 별개로 대법원의 ‘황색신호’ 판결이 도로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판례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꿔 운전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법원 판결이 도로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그래도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트럭의 잘못”, “B씨가 책임은 져야 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황색신호 판결과 관련해 ‘도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에서 규범적인 판단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7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