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남의 차량을 몽키스패너로 여러 차례 가격해 박살내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22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외출을 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타러 내려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차량 앞 유리와 본닛부터 차량 옆부분과 뒷부분이 모두 둔기에 찍힌 흔적과 함께 박살이 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민소매를 입은 한 남성이 담배를 피며 몽키스패너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더니 해당 차량의 앞 유리를 스패너로 사정 없이 내려쳤다.
여러 차례 내려치자 앞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이 남성은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뒷 유리 역시 스패너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후 자동차 본닛, 범퍼, 옆 펜더 등 차량 곳곳을 흉기로 한참 동안 내리친 후 자리를 떴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내가 알콜 중독자인데 저 차가 내 차인줄 알고 ‘나 이제 이 차 안 타, 이 차 싫어’ 라는 마음에 박살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상된 차량은 회색 K5였고, 가해자의 차량은 검은색 그랜저로 색깔이나 차종도 달랐다고 한다.
파손된 차량은 1000만원의 수리비와 300만원가량의 렌트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내 물건을 부순 것은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술에 취해 내 차인줄 알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 담배를 피고 있지 않느냐”며 “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으면 담배까지 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주장은 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스패너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특수제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벌금으로 끝내지 말고 합의 안 하고 재판으로 넘기는 게 낫겠다 싶다”며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을 안 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8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