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휴직 수당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만약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해야할 뿐 아니라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 받을 수 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 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 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총 302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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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청은 A 사가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A 사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휴직 기간으로 신고가 됐음에도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1900여만 원 반환과 3800여만 원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사는 노동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 수당 전부를 부정 수급액으로 본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휴직 대상 근로자가 휴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 수급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노동청이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전액을 부정 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 징수액을 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노동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해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모두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 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출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7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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