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매니저에 ‘술 강요’ 논란…사실이라면 위험천만한 이유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술자리 강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 ‘주사 이모’를 둘러싼 불법 의료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매니저들에게 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술 강요가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된다.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4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특히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당했으며,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폭언을 듣고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입장문을 내고 “박나래 씨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이 1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외에도 추가적인 금액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제기한 술자리 강요, 폭언 등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충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사실 관계는 추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평소 박나래가 방송, 유튜브 등에서 술을 즐겨 마신 점 등으로 미뤄 누리꾼들은 술자리 실수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매니저들이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라면 술자리 강요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

‘나혼산’에서 음주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 박나래. 사진=MBC

술 못 마시는 사람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두근거리고 두통·메스꺼움이 심한 사람은 술을 잘 못 마시는 체질이다. 이런 사람은 ‘안전하게 조금만 마셔도 된다’가 아니라, 적은 양도 비교적 위험할 수 있는 체질에 가깝다. 특히 이런 사람에게 ‘괜찮다’며 억지로 술을 권하는 문화는 건강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로 바뀌고, 다시 무독성 물질로 분해된다. 얼굴이 빨개지거나 심한 두근거림·두통이 오는 사람은 이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약해서 몸 안에 독성물질이 오래 머무르는 체질인 경우가 많다.​

이 독성물질은 국제적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어서,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계속 마시면 일부 암·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술이 약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마셔도 된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가 원칙이다.​

한 연구에서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만 따로 추적해 보았을 때, 하루 소주 1~2잔 수준의 음주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10~15%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됐다. 체질상 알코올 분해가 느린 사람은 같은 양을 마셔도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서 손상이 더 크게 누적되기 쉽다.​​

술 못 마시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한 상황

회식 등에서 억지로 여러 잔을 연속으로 마시게 할 때, 짧은 시간에 독성물질이 급격히 쌓여 심한 저혈압, 실신, 부정맥 위험이 커진다.​ 대학교 MT, 회사 회식에서 술을 강요당한 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아직도 뉴스에 종종 오르내리는 이유다.

또한 속이 비어 있거나, 다이어트 중 저혈당 상태에서 마실 때에도,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져 어지러움·실신·부상 위험이 커진다.​

조금만 마셔도 심한 두근거림, 호흡곤란 느낌, 두드러기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면 급성 알코올 불내성·알레르기 반응과 비슷하게 위험하게 진행할 수 있어, 그 자체가 “마시지 말라”는 신호로 봐야 한다. ​

회식 등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 못 마신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기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해.” 예전 회식 자리에서 자주 듣던, 근거 없는 말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술 분해가 잘 안 돼서 의사가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미리 말해 두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는 실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다.​

한두 잔도 마신 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두근거림, 두통, 어지럼이 심해지면 바로 중단하고,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평생 금주해야 한다.

술을 못 먹는 체질이면 소량도 독성 부담과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서, “위험해서 더 조심해야 하는 쪽”에 가깝다. 스스로 금주를 기본으로 하고, 억지 권유는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므로 당당하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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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kormedi.com/27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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