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vs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이견 여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은 여전히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와 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9차 회의가 30일 열렸다.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가 30일 열렸다. [사진=공정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가 30일 열렸다. [사진=공정위]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논의한 결과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와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7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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