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사생활 누설 안 할게" 합의서 쓰고 ‘위조’ 주장한 연인, 벌금형 감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백윤식(77)이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윤식의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배우 백윤식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교제 당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했다.

자서전에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백씨를 허위 고소했다고 봤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8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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