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에 물 붓기"…가상자산세 시행 앞두고 투자자 우려↑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장에 진입하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만6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 청원을 게시한 지 3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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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는 같은 투자에 대한 세제인데 한쪽은 폐지, 다른 쪽은 시행이라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직전까지 가상자산세 유예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 이후 과세로 입장이 급변했는데, 세법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청원 취지를 밝혔다.

국회 전자청원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건 올해만 여섯 번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되자 가상자산세 폐지 또는 유예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나 가상자산세와 같이 거론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을 준비 중인 만큼 ‘2024년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우리 상태로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유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상자산세와 관련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국내 코인거래소의 거래와 달리 해외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할 수 없다는 건데, 세계적인 연계망이 구축돼 다 파악될 수 있는 게 2027년도라는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되면 과세하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세 시행은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세를 유예시킨 후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기준,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해놓고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참고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더욱 구체화한 뒤 운영대책을 면밀히 조사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8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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