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고객의 차를 몰다 갑자기 직진해 사고를 낸 주차요원이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 유료주차장에서 지프 차주 A씨는 소고깃집에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주차장 측에 키를 맡겼다.
이후 주차요원 B씨는 지프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앞으로 직진해 앞차는 물론 주차장 부스와 길에 있던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프 역시 사고로 박살이 났다.
A씨가 사고 경위를 물은 결과 B씨는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어이가 없었던 A씨는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겼으나 차량이 2013년식으로 오래돼 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사고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해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사고가 차량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며 “결국은 운전자(주차요원)의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며 “급발진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발렛파킹을 못 맡기는 것”, “이젠 하다하다 주차요원도 급발진이라고 하느냐”, “주차요원 실수라기엔 너무 당황스럽긴 하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8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