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에 대해 경찰이 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공개를 거부해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3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A씨는 군무원 신분인 B씨와 경기도 과천의 한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다.
A씨는 범행 이후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둔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B씨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10여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주검이 떠오르지 않도록 주검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으며, B씨의 휴대전화로 부대 쪽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대비해 범행 은폐와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8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