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동시에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상한액을 7년 만에 올린 것이다. 앞서 상한액은 2019년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높아지자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도 함께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간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늘고,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빠르게 높아졌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하한액은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2년 만에 29% 급등했다. 같은 기간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혜택이 확대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 3회 이상은 8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차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업급여 재원도 바닥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3조5083억원이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207억원을 제외하면 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복·부정 수급 방지, 수급 자격 요건 강화, 최저임금 연동제 폐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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