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1세,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담배를 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성매수를 한 혐의의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받았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11)를 만나 무료로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해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두차례 더 만나 성관계하고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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