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험 가입 수요가 생겼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5일 “정신질환 진단비 보험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고, 작년 10월부터 독점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보험금 전액을, 미만이면 보험금의 50%만 준다. 수면 장애와 식사 장애 진단을 받아도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캐롯손해보험은 2023년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가 우울증, 조현증과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뒤 1년 안에 정신질환 치료제를 90일 이상 처방 받으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KB손해보험도 2022년부터 유사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보험을 개발·판매하는 건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8만 9919명이다. 2020년 환자 수(87만 1926명)보다 25% 증가했다. 소비자의 관심도 높다. 캐롯손보의 건강보험 고객 중 정신질환 치료비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비율은 63%다. 이 보험은 특약 형태로 원하는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데, 고객 절반 이상이 가입을 선택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치열한 건강보험 시장 안에서 차별성 있는 상품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탈모와 피부 질환, 고혈압 등 신체 질환을 가진다. 가입자의 신체 질환 유무를 확인해 인수하는 절차를 만들면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치료비 지급 횟수를 늘리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판매 활성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신 질환 치료비 보험은 대부분 보험금 지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조재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정신질환 증상이 완화된다”라며 “보험금 지급 횟수를 늘려 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81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