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다시 냉기류…의료계 “의사 추계위원 추천 안할 것”

의정 다시 냉기류...의료계

3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 교수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연석회의를 열고 서울대 의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에 지지를 표명했다. 사진은 의협 최안나 대변인. [사진=뉴스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대생 휴학 승인과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압박 논란을 계기로 소강상태에 있던 의정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교육부의 감사를 비판하고 서울대 의대의 승인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평원 압박에 대해서는 이를 반대하는 결의대회가 3일 열릴 예정이다.

의료계 “휴학 승인은 정당한 조치…교육부는 탄압 말라”

서울대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학장 권한으로 승인했다. 이는 그간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을 불허했던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월 2일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 권한은 학장의 고유 권한이나, 학장의 조치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 전체의 뜻을 대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육부는 이러한 서울대 의대 학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현장감사로 탄압하려고 한다. 무슨 권리로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학장의 휴학 승인 조치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2일 단체 연석회의 종료 후 서울대 의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의 결정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학생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학생을 진급시키려는 것이야말로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의대생들을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에게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한다는 것은 반교육적 행태”라며, “서울대 의대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인력 추계위원 위원 추천 불가…2025년 정원 논의해야”

이런 가운데 의협을 비롯한 5개 의사단체는 정부가 제안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불가 입장을 이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데, 결국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우리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10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의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평원 압박 논란에 교수들 3일 결의대회 개최

정부의 의학교육평가원 압박 논란도 의정갈등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을 알렸다. 결의대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참석도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9일 의대증원과 관련해 각 대학과 의평원에 의평원 주요변화 평가 계획을 교육부가 심의한 이후 수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9월 25일에는 의평원이 의대 불인증 판정의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 지정 취소시에는 기존 의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결의대회 개최에 대해 전국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게 될 교육부 조치에 교수들이 침묵하고 눈을 감는다면 학생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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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kormedi.com/172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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