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해외가상자산 계좌 신고 186조원⋯”공동명의라도 잔액 전체 신고해야”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외환 당국의 신고 제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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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계좌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에 2685명이 55조9000억 원을 신고했다면, 제도가 바뀌면서 2023년에는 5419명이 186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신고액만 130조8000억 원에 달했다. 법인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해오던 가상자산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신고액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공동명의 계좌 처리다. 부부나 가족이 공동으로 해외 거래소 계좌를 개설한 경우, 자신의 지분만 계산해서 신고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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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8억 원 상당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가 본인 지분 50%인 4억 원만 계산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공동명의자 각각이 계좌 전체 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과 상관없이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외환법상 가상자산은 법정 통화가 아니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행위로 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비거주자가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주자가 자신의 지갑으로 받아서 들여오는 경우, 국내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에게 가상자산을 보내는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비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경우 등이다.

가령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송금한 후 원화로 매도했다면, 이는 해외 자금을 국내로 수령한 것으로 봐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른바 ‘코인 환치기’는 금융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한 의심거래 모니터링,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체계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엄중한 제재가 따른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누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누락액의 13~2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엄격하다. 위반 금액 규모에 따라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제재부터 시작하지만, 위반 금액이 크면 검찰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김상천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새로운 분야라 정부가 꾸준히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

김상천 변호사는 법무법인(동인)에서 형사, IT 분야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출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7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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