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영향력 주목한 ‘인공지능 신호등법’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AI 신호등법)’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이해민 의원실]
이해민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이해민 의원실]

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AI 를 단순한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 이는 ‘위험성’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법안은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고,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와 지원책도 함께 담았다.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영향력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의 기본 철학을 반영한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AI 신호등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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