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서 홀로 있던 여성에 강도 시도한 40대 남성, ‘징역 4년’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잠실야구장 전경. [사진=뉴시스]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잠실야구장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송파구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홀로 자신의 차량에서 짐 정리를 하던 틈을 이용해 습격했으며,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전기충격기와 청 테이프를 준비하고 범행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도 결박과 납치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기충격기의 전류량이 크지 않고 피해가 제한적인 점, 이전에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소액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8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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