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문체부 징계 이행 D-day…축구협회는 행정소송으로 맞불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축구협회는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시한은 3일까지였지만, 축구협회의 대응으로 연기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3일 뉴시스를 통해 “행정소송으로 이날 징계는 보류됐다”며 “징계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다루는 부분인데 소송이 시작된 만큼 ‘다루기 어렵다’고 해 유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축구협회는 곧장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는 중징계 요구 시한을 3일로 정했는데,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연기됐다.

정 회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이번 행정소송으로 인해 정 회장의 중징계 여부는 또 한 차례 미뤄지게 됐다.

이에 정 회장, 허정무 후보와 함께 이번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는 ‘정 회장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구협회의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연기됐지만,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한 일부 징계는 이행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를 통해 “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시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한 56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해당 환수 조치가 마무리되면, 5배의 제재부가금 징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애초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거 하루 전 허 후보의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됐다.

축구협회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지난달 23일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또 한 차례 밀린 바 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위탁을 거절당한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를 새로 꾸려 원점에서 차기 회장 선거 절차를 다시 추진 중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이사회가 오늘, 내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선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선거운영위가 모여야 한다. 운영위가 모여야 위원장도 나온다. (선거 가닥이 잡히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3_0003050496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댓글 남기기

    아실리온의 핫이슈 리포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