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치권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독점을 지적하며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규제가 오히려 알뜰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가 거론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기존에 한 통신사에 1개 정도 알뜰폰(MVNO) 자회사를 두기로 했는데 KT만 해도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가 자회사로 있다”며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MVNO 시장이 점유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일정 부분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제한은 현재 50%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전부터 밝혀왔다”며 “IoT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완성차 부분을 제외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 총합이 전체 알뜰폰 시장 가입자 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유율 제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2020년 완성차 회선이 알뜰폰 회선으로 분류되면서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전체 회선으로 따졌을 때 20%대로 떨어지는 과소 계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규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알뜰폰 사업 규제가 알뜰폰 시장 전체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이 성장하려면 마케팅 비용과 같은 동력이 있어야 한다”며 “결국에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가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이통사 자회사 관계자는 “자회사가 퇴출되거나 영업정지가 되면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될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가입자들 이탈이 늘어날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7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