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내 한 병원에서 환자의 지방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현한 의사의 언행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심장 두근거림, 숨 가쁨 등의 문제로 국내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지난 18일 A씨는 위 같은 문제로 인해 약 80만원을 지불하고 CT 촬영을 진행했다.
문제는 검사 결과를 듣는 날 발생했다. A씨의 CT 촬영지 설명란에 ‘돼지비계’라는 단어가 적혀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는 A씨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 “살쪄서 그런 것”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이를 불쾌해하자 해당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다. 기분 나쁘면 다시 오지 마라.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는 반응을 내비쳤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이 병원에 항의하자 해당 의사 대신 병원 부원장이 A씨 가족에게 대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딸이 몸이 아파 운동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하고 병원에서 1인 시위도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복부비만, 지방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 사실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고 의사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분개했다.
이어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모욕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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