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부당지원’ 논란, 세아그룹…”지배력 강화 아니다”

[서울=뉴시스] 이다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세아그룹이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25일 세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아그룹 측은 CTC와의 거래가 2015년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고, 그 가격도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이 거래를 두고 HPP를 통해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도 부인했다. 2015년 당시 이 사장이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세아그룹은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아그룹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0925_00024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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