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0년간 성폭행해 재판 서놓고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한 아빠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기 친딸을 약 10년 동안 성폭행해 재판에 선 아빠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기 친딸을 약 10년 동안 성폭행해 재판에 선 아빠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기 친딸을 약 10년 동안 성폭행해 재판에 선 아빠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 또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면서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1심은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자기 친딸을 약 10년 동안 성폭행해 재판에 선 아빠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자기 친딸을 약 10년 동안 성폭행해 재판에 선 아빠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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