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국내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토록 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가입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것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어 새 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산업 발전도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장 경쟁과 혁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에도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출처 : https://www.joynews24.com/view/185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