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외 주요 거점에 대한 자영 터미널 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국적선사의 물류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10일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해외 항만 물류사업, 선박 연료 공급업 등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채무보증 관련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근 해외 유수 선사들은 글로벌 항만을 경쟁적으로 확보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선사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자영 터미널이 부족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만 보더라도 극심한 해상 물류 대란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가중과 소비자 물가 상승이 발생해 국민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보증이 가능해져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지역 자영 터미널 확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박 신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선박 연료공급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져 급유선의 대형화와 현대화가 예상된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해운기업과 수출입 화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만물류 금융을 적극 확대해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원가·운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등 해운 금융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 출처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48674&code=61141511&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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