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았다. 사건 접수 55일 만에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는 5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정리를 마무리했다. 이어 준비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2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1월 25일과 31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어떠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 대리인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사유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헌법상의 이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이다.
한 총리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통상정책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선 한 총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총리 대리인은 “트럼프발 관세 등 무역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며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 무역통상 최전선을 지켜온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19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8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