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상 중요지표”…다음달 2일부터 효력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사용기관은 다음달 2일부터 일반투자자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 추석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금융투자협회는 개선된 산출 방법을 적용해 CD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CD 수익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법은 20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해, 금융지표의 신뢰·객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1월 제정됐다.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면 수익률 산출 방법이 증권사 자율에서 호가 제출 방식이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설명의무가 신설되고 증권사는 수익률 산출시 이해상충 방지, 협회는 지표관리위원회 도입 등 변화가 생긴다. 위반시에는 법상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다.

현재 법상 중요지표는 CD 수익률과 예탁결제원에서 산출·공시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 수익률을 지정하고 지난 6월 금융투자협회를 CD 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CD 수익률의 산출 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중요지표로서 효력 발생을 약 3개월 간 유예했다.

효력 발생에 따라 CD 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협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을 적용한 CD 수익률을 산출·공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CD 수익률 사용 기관에 대해 6개월 간 법령상 제재보다는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둬 개선된 CD 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0925_00024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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