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통해 펀드판매 수수료를 우회 수취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KB증권에 대한 벌금 5억원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유죄 징역형도 확정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KB증권과 검찰 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과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KB증권 임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이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하는 등의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수수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KB증권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KB증권과 KB증권의 전·현직 직원들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판매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또는 관여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TRS 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펀드 판매 수수료를 TRS 수수료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후 이를 내부 손익조정할 예정이었음에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판매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KB증권은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2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원이 확정됐고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8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