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 받아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다.
SH공사는 작년부터 시민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공론화 활동을 병행,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SH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원에 이르는 보유세를 납부했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원) 정도였으나, 2022년 46%(697억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다.
이에 SH공사는 ▲자체연구 진행 및 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그 결과 지난 1월26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가 이뤄졌고, 4월18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시행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반기에는 SH공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이 진행됐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한다는 내용에 따라 SH공사는 2023년 기준 약 190억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혁신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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