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 B씨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고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 인지장애 상태에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평가됐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1심은 “A씨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 지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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