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였어, 굿 안 하면 너 죽어"…1억원 넘게 챙긴 무당 ‘무죄’ 이유는?

"귀신 씌였어, 굿 안 하면 너 죽어"…1억원 넘게 챙긴 무당 ‘무죄’ 이유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권유해 수천만원 이상의 돈을 챙긴 무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권유해 수천만원 이상의 돈을 챙긴 무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권유해 수천만원 이상의 돈을 챙긴 무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총 7937만원을 받아냈다.

B씨는 A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C씨에게도 “퇴마굿을 안 하면 간경화 앓는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하며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권유해 수천만원의 돈을 챙긴 무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권유해 수천만원의 돈을 챙긴 무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A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이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를 사기가 아닌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다.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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