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도 집행유예 4년

‘마약 상습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도 집행유예 4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전 씨. [사진=뉴시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전 씨. [사진=뉴시스]

전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 케타민,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 씨의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그가 스스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보강증거가 있다”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모두 시인,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마약을 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고등지방법원 전경. [사진=최란 기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고등지방법원 전경. [사진=최란 기자]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며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이다. 이러한 태도가 유지된다면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심신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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