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열사 직원들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 그룹회장이 5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계열사 직원들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 그룹회장이 5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허 회장은 PB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부당노동행위)를 받고 있다.

또 황재복 SPC 대표(전 PB파트너즈 대표)를 시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전달과 이달 네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2일 체포했다. 허 회장은 가슴통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지난 3일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 측은 검찰의 영장청구 직후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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