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 강요‧승진 불이익 혐의
앞서 4차례 소환 불응…檢, 그룹 차원 부당행위 여부 추궁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 가입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함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와 SPC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부터 허 회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허 회장은 사업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소환에 응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달 1일 소환 통보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검찰은 2일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어 3일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또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 수사관에게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준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SPC 측은 전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허 회장이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 출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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