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인데 무죄…그 이유가?

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인데 무죄…그 이유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무죄가 내려진 배경에는 음주운전 체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탓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사진=의정부지법 ]
의정부지법. [사진=의정부지법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5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주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는데 A 씨는 끝내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1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도 집까지 10㎞ 가량을 운전한 뒤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따라온 목격자 일행이 붙잡자 계속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를 시도하던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치 중인 신고자 일행을 분리한 뒤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해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했다.

A 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일행에게서 A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무죄를 선고한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인데 적법한 절차를 지키기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행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뒤 무죄 주문을 낭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03064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아실리온의 핫이슈 리포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