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거짓말로 연인·친구에게서 7억원 뜯은 30대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거짓말로 연인·친구에게서 7억원 뜯은 3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로 연인과 지인 등에게서 수억여원의 장례비를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로 연인과 지인 등에게서 수억여원의 장례비를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로 연인과 지인 등에게서 수억여원의 장례비를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제약회사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8년 사귄 여자친구 B씨 등 지인들에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수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180회에 걸쳐 4억6000만원을 보내준 연인에게는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위조했고 396원뿐인 자신의 증권 계좌 잔액을 11억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 명목 등으로 1억여원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서도 자사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로 연인과 지인 등에게서 수억여원의 장례비를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로 연인과 지인 등에게서 수억여원의 장례비를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지만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직접 인지해 구속하고, 아파트 건설사의 수납인을 제작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송치받았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0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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