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재판부 법적조치 검토"

전의교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재판부 법적조치 검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항고했다. 또 재판부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의교협을 대리 중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3일 “전의교협 교수 33명이 신청한 가처분소송에서 각하로 결정한 재판부 판단은 특정 신청인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결정적 하자가 있다”며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측은 “재판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의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는 신청인에 대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가운데 1명이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이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일괄 각하했다는 취지다.

전의교협은 측은 이어 “재판부는 특정 신청인에 대해서 재판을 아예 하지 않은 셈”이라며 “이는 의사가 개복 수술을 하면서 중요 장기 수술을 누락하고 봉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합의부이기 때문에 이를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추후 재판부 입장을 지켜본 호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교육부도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날 전의교협 측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로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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