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의심 소견도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는다

질병 의심 소견도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는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계약 전 질병 진단·의심 소견 등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소비자)가 보험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고지 사항을 보고 가입 거절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는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일례로 소비자 A씨는 2021년 8월 건강검진 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보험 청약 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씨는 2022년 9월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진단받은 난소 낭종을 고지하지 않았다. B씨는 2024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단,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 계약도 일정 기간(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해지권 행사 기간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청구 없이 2년이 지났다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은 “계약 시 고지 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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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3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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