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는 여성 20분간 쫓아가 음란 행위한 40대 ‘집유’

집 가는 여성 20분간 쫓아가 음란 행위한 40대 ‘집유’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20분가량 쫓아가 음란 행위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20분가량 쫓아가 음란 행위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20분가량 쫓아가 음란 행위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전희숙 판사)은 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씩 수강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59분께 전남 영광군 읍내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를 19분간 쫓아다녀 스토킹 행위를 하고, 신체 일부까지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귀가 중이던 B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1.34㎞가량 뒤쫓아갔다. 이를 수상하다고 여긴 B씨가 걸음을 멈추자 A씨는 다가가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A씨는 이미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 전력도 다수 있었다.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20분가량 쫓아가 음란 행위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20분가량 쫓아가 음란 행위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밤에 초면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B씨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5년에도 처벌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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