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전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TS의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판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검찰은 BTS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의전 업무 부서 등에 근무했었으며, 업무 특성 상 BTS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해 멤버들의 군 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활동 중단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주식을) 안 팔았냐”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ad[4201][‘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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