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들,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가 ‘재판행’

하이브 직원들,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가 ‘재판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전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TS의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판 혐의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바로 앞 정류장에 방탄소년단 10주년을 축하하는 광고판이 걸려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바로 앞 정류장에 방탄소년단 10주년을 축하하는 광고판이 걸려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검찰은 BTS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의전 업무 부서 등에 근무했었으며, 업무 특성 상 BTS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해 멤버들의 군 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활동 중단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주식을) 안 팔았냐”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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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73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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